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11일 재개된 가운데 이날 법정에서는 정 교수의 보석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정 교수 측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감수하겠다”면서 보석을 호소한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2시 정 교수의 5차 공판을 속행했다. 재판부는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재판부가 변경됐으니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는 것이 맞다”며 정 교수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과 검찰은 정 교수의 보석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변호인은 “구속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거 정 교수가) 컴퓨터를 여러 대 가지고 나왔다는 부분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받아보니 피고인(정 교수)이 확인하려 했던 컴퓨터에서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핵심 증거는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이런 사건이 보석이 안 되면 어떤 사건이 (보석)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정말 보석해서는 안 될 중대 범죄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며 “100여차례의 압수수색, 지난 15년간의 사생활, CCTV 내용 등을 검찰이 모두 갖고 있다”며 “(보석 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많이 부과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감수하겠다”고 호소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정 교수도 “올해 59세로 몸도 안 좋고 힘든 상황인데 공소사실이나 조서를 보면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이를 배려해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과정은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진실을 은폐했다”며 “구속 당시와 비교했을 때 구속사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핵심 사유는 피고와 관련된 인적·물적 증거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석 청구의 기각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할 우려도 높다”며 구속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 측은 1월 재판부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0월23일 구속된 정 교수는 4개월이 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