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인천시 부평구 자동차판매장 출입구가 임시휴업으로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휴업·휴직 조치에 들어가기로 하고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이 1만곳을 넘어섰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업·휴직 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이 1만218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10일 하루 만에 전일보다 1,204곳이 늘어나는 등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여 동안 휴업·휴직 신고를 한 사업장은 지난해 전체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사업장(1,514곳)의 6.7배나 됐다. 휴업·휴직 대상 노동자도 9만5,350명에 달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감원 필요성이 생긴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업종별로는 여행업에서 가장 많은 1,796곳의 사업장이 휴업·휴직 계획서를 제출했다. 여행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객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어 이달 9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됐다. 교육업에서도 1,614개 사업장이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했다. 전국 학원의 77%가 강사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 상황에 몰린 소규모 학원들이 늘고 있다는 평가다. 제조업에서도 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는 1,054곳에 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겨 휴업·휴직을 하는 사업장이 속출했다.
고용부는 1월29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매출액 15%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비율도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2에서 4분의3으로 인상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량이 급증해 주52시간제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는 사업장도 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1월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사업장 311곳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이 중 291곳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작업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116곳)이 가장 많았다. 중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대체 물량 주문이 몰리는 등 생산량이 늘어난 사업장(43곳)과 마스크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37곳)이 뒤를 이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