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칼부림사건이 벌어진 서울 종로구의 한 어학원 현장./김성태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종로구의 유명 어학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A(31)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45분께 어학원 4층에서 학원 조교 B(31)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조교들이 있는 13층으로 올라가 추가 범행을 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얼굴과 복부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4층 강의실에 있던 한 수강생은 “비명소리가 들려 밖에 나가보니 남자 2명이 뒤엉켜있었다”며 “B씨는 사무실로 옮겨졌고, A씨는 범행 후에도 5분 가량 로비를 서성였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지난달 교재 구매 당시 조교들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원한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도구 역시 미리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신병력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이날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허진·김성태기자 h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