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오늘(1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수 '4, 9'

/식품의약품안전처

오늘(12일) 전국 약국과 읍·면 우체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태어난 연도의 마지막 숫자가 4나 9여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정부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공적 판매처에서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장씩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를 지난 9일부터 시행했다.

일부 민간 개발사 굿닥과 웨어마스크·마이마스크·콜록콜록마스크 등 10여곳은 지난 11일 오전 8시부터 약국과 우체국 등의 위치와 판매 수량 등 공적 마스크 판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과 웹 서비스를 시작해 이들 서비스를 통해 미리 검색해보면 마스크 구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적 마스크를 살 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서 제시해야 한다.

약국과 우체국 등은 판매 즉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을 입력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주중에는 더는 못 산다. 물론 자신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하면 토·일요일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가격은 1장당 1,500원이다.

아직 개인 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서는 신분증 없이 1인당 1장만 살 수 있지만, 이번 주 토요일(14일)에 해당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기에 다음 주부터는 약국·농협하나로마트·우체국 가운데 한 곳에서 1주일에 1인당 2장만 살 수 있게 된다.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을 대신해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함께 보여주면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어도 일반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고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