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상하수도료 50% 감면

경북 김천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상·하수도 요금 중 2개월분 대해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김천시 상·하수도 공급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일반상가. 식재료 판매업, 도·소매업, 음식업,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이다. 요금 감면에 따른 손실은 2억 5,000만원에 달한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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