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개정안, 결국 지도부에 넘겨져

-조특법 개정안 부가가치세 경감 대상 놓고 이견
-정부 "6,000만원 이하" vs. 미래통합당 "1억원이하"
-민주당, 중재안으로 "8,000만원"이하로 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기재위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경제대책 관련 세법 처리를 시도한 가운데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개최하려 했던 조세소위원회 회의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견을 보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결국 여야 지도부 손으로 넘어갔다.


기재위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줄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 기준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여야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여야는 간이과세자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규모를 지금보다 더 늘리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기준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간이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일반 과세 대상 자영업자 기준을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로 설정했다. 이 경우 90만명이 대상이 되며 세수는 1년에 4,000억원씩 2년 동안 유지돼서 전체 8,000억원의 세입이 감소하는 안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기준 매출액을 1억원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래통합당 주장 대로 적용할 경우 정부의 1년 세입 부족분은 1조4,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따라서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중재안으로 전년도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일반 과세 대상자를 간이과세 대상자로 확대해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자고 나선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여야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한 만큼 간이 과세 혜택 대상 확대안은 현재 지도부로 넘어갔다”며 “지도부에서 야당 의견을 수용하거나 야당측과 일괄 타결을 시도하는 방법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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