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발표한 한국산 도금강판 2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최대 2.43%의 반덤핑 관세를 산정했다. 도금강판은 가전, 자동차 내외장재, 환기구 제작 등에 사용되는 철강제품이다.
기업별 반덤핑 관세를 보면 현대제철 0%, 동국제강 2.43%, 나머지 기업 2.43%다. 지난해 3월 1차 최종 판정에서는 반덤핑 관세의 경우 현대제철 0%, 동국제강과 나머지 업체는 각 7.33%로 결정한 바 있다. 상계관세는 현대제철의 경우 1차 판정(0.57%)보다 소폭 내려간 0.44%를 산정했다. 동부제철은 8.47%에서 7.16%로 내려갔고, 기타 기업은 동부제철과 같은 7.16%로 책정됐다.
이번 판정은 상무부가 한국의 전기요금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미국 제소자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기를 구매해 간접보조금 형태로 국내 철강업계를 지원했는지를 조사해왔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관련 조사 절차에 임하면서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상무부는 한국 전력거래소의 구매가격 산정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미국 제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