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030200)가 ‘헐값 매각’ 논란이 일었던 무궁화위성 3호 소유권 국제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무궁화위성 3호를 되찾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1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액도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3일 KT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T 자회사 KT SAT은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 대법원에 무궁화위성 3호 소유권과 관련해 상고 허가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기각 결정을 받았다.
지난 2011년 9월 KT는 연구개발에 약 3,000억원이 들어간 무궁화위성 3호를 홍콩 기업 ABS에 2,085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205억원)에 매각했다. 특히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무궁화 위성 3호를 팔아 이후 ‘헐값 매각’ 논란이 일었다. 이 위성은 설계수명(12년)이 다한 2011년 9월부터 남은 연료 수명 기간 10년 동안 무궁화위성 5·6호의 백업 위성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다.
정부는 KT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궁화위성 3호를 매각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2013년 12월 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ABS와 재매입 협상을 시작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ABS에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기도 했다.
2018년 3월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이 무궁화 위성 3호의 ABS 소유권을 인정하고 KT로부터 103만 6,000달러(약 11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KT SAT은 같은 해 5월 뉴욕연방법원에 ICC 중재법원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으며 8월 미국 항소법원의 항소도 기각됐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