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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방역당국, 인권위 권고로 코로나19 환자 세부 주소·직장명은 비공개하기로
입력
2020.03.14 14:16:37
수정
2020.03.14 14:17:05
[속보] 방역당국, 코로나19 환자 세부 주소 및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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