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한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이 지방자치단체만의 능력으로 수습하기 어려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대상이 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가 국비에서 지원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된다. 또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