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감안해 감염병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이 각 지자체에 배포됐다.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코로나19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증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검체 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밝힐 수 있다.
공개 대상은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자와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으로 한정했다. 접촉자 범위는 확진 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만일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 방법도 구체화했다. 건물은 특정 층이나 호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은 특정 매장명과 시간대를 밝히도록 했다. 대중교통의 경우 하차한 일시 및 장소, 노선번호와 호선, 호차까지 공개한다.
앞으로는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하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