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관련,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수사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넘어섰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올라온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20만722명의 동의 서명이 이뤄졌다.
글을 올린 청원자는 “국가적 재난 상태로 치닫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조기 진압을 통한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는 이만희와 핵심 인물들을 즉각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원자는 “신천지 본부 서버를 압수수색해 모든 시설과 인원을 파악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도 적었다.
이어 청원자는 “신천지가 스스로 공개한 명단에는 비밀 세뇌교육 시설이 1,000곳 이상이고 이마저도 일부만 공개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런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 사태 외에도) 수많은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20만명 이상 동의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는 답변을 해야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신천지 강제 해산이나 이만희 구속 수사와 관련해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내용의 답변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