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 ‘딥페이크 영상물’, 6월부터 징역형 최대 7년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제작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령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17일 법무부는 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반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반포·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3개월 뒤인 6월25일이다.

딥페이크 영상물이란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영화의 컴퓨터그래픽(CG)처럼 편·합성한 영상을 말한다. 이때 대상자 얼굴과 음란물을 정교하게 합성한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처벌 규정 미비로 적시에 처벌할 수 없었다. 비록 명예훼손 또는 음란물 유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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