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인권위는 수술실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성추행 등이 환자 몰래 일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환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허용해야 한다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부정의료행위 방지 등 공익의 보호를 위해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하여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수술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등에 한해 환자 동의를 받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이 환자의 안전 및 의료진의 사생활 및 환자의 공익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검토를 진행했다.
인권위는 영상 촬영으로 의료진의 사생활 자유와 비밀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촬영으로 인한 공익 보호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수술실의 폐쇄적 특징과 마취로 인해 환자가 수술 당시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없는 점, 의료행위 제반과정에서 환자 및 보호자가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인권위는 개정안과 달리 환자와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모든 수술을 촬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정안의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과 그렇지 않은 수술을 구분해 위험한 수술에 대해서만 촬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간 부정의료행위가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보다는 성형수술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수술을 촬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CCTV로 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정안은 CCTV와 더불어 네트워크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네트워크카메라의 경우 개방된 인터넷망을 이용하므로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인권위는 개정안에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촬영 범위 한정 및 임의조작 금지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과 그 기간 경과 시 영상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등도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