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PC방·노래방·클럽에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속보] 경기도가 18일 감염 위험성이 큰 PC방·노래방·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PC방·노래방·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한 137개 종교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지속한다.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유행(펜데믹)을 선언한 데 이어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전망한 데 따른 것이다. 해외 유입 감염과 함께 수도권에서 집단감염도 늘고 있어 코로나19가 토착화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판단이다.

그는 “PC방, 노래방, 클럽 등에 대한 제한명령을 시작으로 감염병이 확산하는 경우 더 많은 제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면서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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