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들이 저축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판매·대여, 표지어음 발행, 방카슈랑스 등 부대업무를 금융당국의 별도 승인 없이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도 영위 가능한 저축은행 부대업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저축은행이 부대업무를 취급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했고 승인의 효과는 신청한 저축은행에만 한정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경영 건전성·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자기자본, 자산 규모, 관리능력 등 일정 요건 하에서 승인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차주에 대한 여신의 건전성 분류기준도 개선했다. 가처분이나 행정처분인 압류 조치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요주의 분류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저축은행 차주가 압류, 가처분 등 법적조치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은 고정이하로 분류됐고 가압류중인 경우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요주의 분류가 허용된 것을 완화한 것이다.
또 대출 조기회수로 자영업자 등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압류·가처분 등 법적조치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조정했다. 유동성 부문 평가지표 중 실가용자금비율, 유형자산비율을 삭제하고 은행업권과 같은 예대율을 신설해 예대율 규제 준수를 유도하도록 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