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은 2년 연속 급등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고가주택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세 부담을 이기지 못한 은퇴생활자나 고령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물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급매물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증여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2년 연속 공시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올해가 지난해보다 세 부담 민감도가 높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어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양도세 일시적 완화 요건에 해당하는 다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 등이 상반기 중으로 주택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보유세 증가와 대외적 불확실성으로 신규 투자 수요도 감소해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또한 “대기수요가 취약한 지역 또는 과잉공급지역 위주로 일부 가격 조정과 가격 하방 압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상반기에 종료되는 만큼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추가 매도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기준금리가 제로 상태로 떨어지면서 투매 수준의 급격한 매물 출하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를 파는 대신 증여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년 이상 장기보유로 양도세 감면 혜택이 가능한 주택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매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며 “최근에는 부담부증여를 생각하는 자산가들도 많다. 전세를 주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전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지난해에 이어 증여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세 부담을 반전세나 월세 등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일부 나오기는 하겠지만 현재 경제 상황 안 좋아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윤선·권혁준기자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