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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포함해 수많은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박사’라는 닉네임을 쓰는 운영자는 암호화폐 결제를 통해 단체대화방 접근권을 부여했으며, 방에 들어온 사람들에겐 미성년자를 비롯해 피해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체포한 A씨가 정황상 박사방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대로 추정되는 A씨는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가벼운 자해를 시도하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병원 이송 뒤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였으나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한 나머지 피의자 4명도 이달 16∼17일 검거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총 14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고,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또 다른 메신저인 디스코드에서 ‘박사방’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 밝혔다. 디스코드는 게이밍 음성채팅에 특화된 메신저로 별도의 그룹을 만들어 음악, 사진 등의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 경찰은 이를 악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대화방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공동논평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잡는다’는 기치로 화답한 결과라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성착취 카르텔을 끊는 첫 걸음은 ‘박사’에 대한 응당한 처벌, 그에 동조하고 동참한 공범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제대로 된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박사방을 포함 N번방 등 성 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 28개 단체가 연대해 만들어진 기구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