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전례없는 50조원 비상금융조치"(속보)

제1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면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주재로 진행된 비상경제회의인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논의·검토 단계를 넘어선 과감한 대책들이 발표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정부체제로 전환했다”면서 “정부는 세계적인 비상경제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진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방향성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맞춰졌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돼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긴급 조치도 내렸다. 문 대통령은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면서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인 셈이다.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조치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총 3조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도 ‘속도’를 거듭 강조한 데 이어 현장에서의 빠른 적용을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 대책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이다”며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다.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