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393개 소상공인 혜택

전국 102개 신협, 총 4억5,000만원 임대료 감면


전국 102개 신협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나섰다.


신협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4억5,000만원의 임차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신협이 자체 건물에 입주한 22개 업체에 총 5,500만 원, 경기도 성남의 주민신협은 24개 업체에 3,600만원 등을 감면키로 했다. 제주시 한라신협도 7개 업체에 4,100만 원의 임차료를 감면 하는 등 총 102개 신협이 393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4억5,0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한다. 업체당 감면 기간은 평균 3개월이며, 업체당 평균 115만원(12일 기준)의 임차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특히 집중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동촌신협 등 14개 신협이 3천,400만원의 임차료를 감면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은 포용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신협의 나눔 정신이 새로운 기부 문화를 이끌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협은 코로나 19 피해복구 성금 21억원 및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무이자 신용대출 지원을 비롯해 기존 담보대출 이자 감면, 공제료 및 약관대출 이자 납입유예 등의 금융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