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가격리 불응 땐...정부 "비자·체류허가 취소"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특별입국절차 강화 현장을 방문해 특별입국 심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 적발되는 일들이 발생하자 정부는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강제추방과 입국금지 처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외국인의 자발적 의무 준수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외국인이 방역당국의 격리·검사·치료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해 강력한 제재 부과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외국인이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한다. 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과 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 수준까지로 판단되면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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