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지난해 8월21일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인 장대호(38)가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못 느끼고 눈물도 잘 안 난다. 슬픔을 잘 못 느끼는 내가 비정상인 건지, 눈물을 강요하는 사회가 비정상인 건지 모르겠다”고 최후진술했다. 사회가 ‘슬퍼할 것을 종용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날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