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개선' 팔걷은 전경련

자율주행 등 과제 20건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기침체를 신산업을 통해 극복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위한 법적근거, 자율주행 법규 개선,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유예기간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19일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신산업 규제개선 과제’ 20건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업계의 숙원 사업이다. 현재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전경련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국민에게 편리함을 주고 차량대여사업자의 사용자 신분 확인, 차량공유 및 음식료점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 군집주행 제도 마련 시기를 앞당겨달라고도 요구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군집주행 관련 법규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자동차 업계는 2021년을 목표로 공용도로 실증테스트를 추진 중이다. 법규 제정 시기를 앞당겨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실제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신에너지 분야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유예기간 폐지 등을 건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풍황 계측기 설치 이후 1년 이상 계측치가 있어야 발전사업을 허가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25억~30억원에 달하는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고도 1년 넘게 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외에도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 생산시설 허용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제한 개선 △결제수단 다양화를 위한 후불 전자 지급수단 허용 △데이터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 간소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신산업 전환을 위한 선제 대응이 절실하다”며 “경제 강국들이 앞다퉈 육성하는 자율주행차·빅데이터·신에너지 등 분야의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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