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건' 오늘부터 법정에…정경심 사건 분리될까

중앙지법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
이날 피고인들 출석 의무는 없어
정경심 사건 분리여부 결정 예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가족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이고, 지난해 12월31일 이뤄진 첫 기소로부터는 80일 만이다.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도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통상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아울러 이때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은 이날 법정에 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당초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1월2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다른 사건과 병합돼 기일이 두 차례 바뀐 끝에 이날로 미뤄졌다.


앞서 검찰은 재판이 진행 중인 정 교수의 가족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정 교수의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기소되면서 함께 추가 기소된 정 교수의 가족 비리 부분만 따로 분리해 정 교수의 기존 사건에 병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정 교수 사건을 분리해 보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분리가 결정되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서로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는 있지만, 부부가 함께 피고인석에 서지는 않게 된다. 정 교수 측은 부부가 함께 재판받게 하는 것은 ‘망신 주기’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31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딸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0개 이상의 혐의가 적용됐다.

세부적으로 검찰은 딸 조모씨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노 원장이 근무하던 양산부산대병원 운영과 부산대병원장 등 진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2013년 7월 아들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인턴활동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대신 풀어준 정황도 파악됐다.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 관련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고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은 올해 1월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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