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미래한국당 정당자격 논란, 소송 요건 못 갖춰" 각하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미래통합당의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낼 때 각하를 결정한다. 재판부가 소송으로 다툴 사안이 아니라 본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미래한국당에 대해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으로 위헌적이라며 선관위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냈다. 이들은 미래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만을 노리고 만들어진 정당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 하명에 의한 사조직이므로 정당법상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반면 선관위 측은 정당 등록은 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정당법상 형식적 심사권만 갖고 있으니 정당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게 선관위의 주장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신청을 받아들인 선관위의 결정은 본안 판결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유지되며, 총선 참여 등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