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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동안 3명의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배달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4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배달업에 종사하던 남씨는 지난해 10월29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 경기 구리시에서 연이어 여성 3명을 성폭행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3명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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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며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전력이 있고, 전과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 불가피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0시쯤 남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주인을 성폭행하고, 팔찌와 반지를 훔쳐 달아났다.
이어 다음날 오전 5시쯤 서울 중랑구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도망치자 음식점 카운터에 있는 현금을 들고 도망갔다.
또 남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 구리시로 도주하면서 길거리에서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딸이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남씨는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