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코로나19 경기 부양 위해 납세기한 3개월 늦춰

여야는 1조달러 부양책 본격협의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트위터 캡처

미국 연방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연방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3개월 유예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납세일을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옮긴다”며 “모든 납세자와 기업은 이자나 과태료 없이 신고와 납부를 위한 시간을 더 갖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모든 납세자는 지금 신고해 환급분을 받을 것을 장려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통상 4월 15일까지 세금 신고와 납부가 이뤄지며 이번 연기조치는 연방세에 적용된다.

미국 연방정부가 추진해 온 1조 달러(약 1,245조 원)의 부양책을 두고 이날 여야간 본격 협상이 시작됐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므누신 장관은 이날 오전 의회에 집결해 전날 공화당이 마련한 지원안을 놓고 회의에 들어갔다. 부양안은 성인에 1,200달러, 어린이에 5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중소기업과 피해 업계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주말에 협의를 끝내고 월요일인 23일에는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대규모 부양책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초점을 근로자들에게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읽어보니 근로자보다 기업을 앞세우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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