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정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히 법적조치…관용 있을 수 없어”

[1보] 정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히 법적조치…관용 있을 수 없어”

[1보] 정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히 법적조치…관용 있을 수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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