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22일 밝혔다. 유예대상은 기업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확진자 방문에 따른 장기간 휴업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 관련 기업이다. 피해 기업이 유예 신청을 하고 시장·군수가 승인할 경우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세무조사 진행 중에 승인을 받으면 조사를 일시 중단하게 된다. 하지만 도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을 방문하는 대면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수원=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