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간 선택제 공무원에 '저녁시간 1시간' 뺀 수당 지급은 부당"

국립대 시간 선택제 공무원 소송 내 승소
法 "시간 외 근무 할 경우 휴식 못했을 것"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 초과 근무할 경우 일반 공무원처럼 1시간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국립대 소속 시간 선택제 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하루 4시간씩 한 주에 5일을 근무하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 공무원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시간 외 근무를 했으나 대학 측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하고 남은 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했다.

이 규정은 시간 외 근무 앞뒤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 존재하고 시간 외 근무 시 석식·휴게 시간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해당 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오전9시부터 오후2시까지만 근무하고 그 후에 초과 근무를 할 경우 별도 석식·휴게 시간 없이 계속 근무했다며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 형태를 전제로 한 이 규정이 자신들에게도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시간 선택제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규정은 2012년 처음 신설됐고 그 후에 도입된 시간 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시행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1시간을 공제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오후6시 이후 시간 외 근무를 하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한다는 것”이라며 “원고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2시까지 기본 근무를 한 상태에서 오후7시 전까지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 별도의 식사 내지 휴게 등 시간을 가질 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가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정액의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추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승인 없는 시간 외 근무 등을 보상하려는 것으로 목적이 다르다”며 “공제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경우 수당이 이중지급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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