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시장이 23일 행정명령 3호를 통해 시급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취소하거나 연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명령 3호를 발령했다. 해외여행 입국자가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확진판정을 받을 경우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를 하기로 했다.
송철호 시장은 23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유입에 따른 코로나19 신규환자 발생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가급적 시급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취소하거나 연기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지난주 초 우리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8명이었는데, 5명은 해외 방문자였다”면서 “또, 3명은 그 가족 인 것으로 조사돼 고위험군 중심으로 확산되던 감염경로가 해외 역유입 감염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울산시는 외교부 능동 감시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우려되는 기간, 3월 1일~ 19일까지 해외에 다녀온 시민께 1339나 관할 보건소로 자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하지 않았는데 확진판정 받을 경우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