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외감법에...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2배 급증

감사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104곳
작년엔 61곳...올 제재면제 신청 36곳
신외감법으로 깐깐해진 감사도 한몫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연결 우려도


올해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공시하지 못하는 상장사가 지난해의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신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무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코스닥 상장사가 상당수를 차지해 비적정 감사의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들어 이날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또는 그에 따른 제재 면제 신청을 공시한 상장사는 104개(유가증권 26개, 코스닥 78개)에 달했다. 이 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사가 지연돼 제재 면제 신청을 한 상장사가 36개(유가증권 9개, 코스닥 27개)로 약 3분의1 수준을 차지한다. 티비에이치글로벌·컨버즈(109070) 등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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