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제342회 임시회 회의에서 남운선(더불어민주당·고양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사회재난 등으로 생활에 위협을 받는 도민들에게 경기도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내용과 그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를 담고 있다. 또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을 달리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과 소요 예산 등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유사한 긴급 지원액과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도록 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경기도 지자체가 보유한 재난 관련 기금은 도 재난관리기금 6,091억원, 도 재해구호기금 2,951억원, 시군 재난관리기금 6,298억원 등 모두 1조5,340억원이다. 이 가운데 시군 기금은 도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어서 도 기금 9,042억원 중 의무예치금 1,543억원과 집행예정액 1,357억원 등 2,900억원을 빼면 6,142억만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가용재원 전액을 도민(1,360만명)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1인당 4만5,000원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2일과 18일 전 국민 대상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정부에 제안한 데 이어 1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실현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25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