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증권사는 ‘국내 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 평생 무료’라는 문구를 달고 자사의 비대면 계좌를 광고했다. 그러나 광고와는 달리 이 증권사는 비대면 계좌로 주식을 사고판 고객에게 거래 금액당 0.0052%의 요율을 따로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비대면계좌 광고에 ‘무료’ 표현을 쓰지 못하게끔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증권사 22곳을 대상으로 비대면계좌 수수료·금리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조사 결과 비대면 계좌 개설 광고에 ‘거래 수수료 무료’라고 표시한 증권사 대다수가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0.0038~0.0066%을 떼간 것으로 드러났다. 유관기관제비용은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에 지불하는 수수료다.
여기엔 금융투자협회에 내는 회비처럼 주식 매매거래와 크게 관련이 없는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비용을 유관기관제비용에서 제외하는 등 부과 비율을 재검토하게끔 조치했다. 아울러 유관기관제비용 제외’ 문구를 부기했으나 투자자의 오인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엔 광고상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조사에선 점검대상 22개사 중 9개사가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를 이용할 경우 일반계좌보다 최대 3.5% 높은 이자율을 적용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 중엔 광고를 통해 비대면 계좌 신용공여 이자율과 일반계좌 이자율을 비교하지 않은 곳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간 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 이처럼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엔 광고·약관에 명확하게 표시하게끔 개선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