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은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15곳, 생활 폐기물 불법소각 8곳,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및 미신고 처리시설 3곳,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시설 15곳,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등 운영 부적정 7곳, 대기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6곳 등이다.
목재 가구를 제조하는 파주 B업체와 시흥 C업체는 가구를 제조하다 남은 MDF(접착제가 포함된 합판류)등 폐목재를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해야 하지만, 임의 설치한 화목보일러를 이용해 불법 소각하다가 적발됐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