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反조원태 연합' 승리 어려워져

한진칼 주주 반도건설 의결권 5%만 행사 가능
오는 27일 주총…3자 연합 승기 잡기 어려울듯


법원이 반(反)조원태 3자 주주연합이 낸 한진칼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반도건설의 의결권에 제한이 생겨 3자 연합이 승기를 잡기가 어려워졌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자 연합이 지난 12일 낸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3.7%에 대해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가보험·사우회가 조원태의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보유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3자 연합은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한진칼 지분을 살 때 직원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회장이 임명한 임원들이 결재를 한 뒤 지분을 매입했다”, “그룹 총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지분이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법원은 반도건설이 지난 3일 제출한 ‘8.2%의 한진칼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주총에서 행사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앞서 반도건설은 계열사인 대호개발 등을 통해 한진칼 지분 약 3.2%를 추가 매입한 후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보고했다가 이후 갑자기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자는 보유목적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지만 반도건설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반도건설은 27일 주총에서 5%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채권자들(반도건설 등)은 늦어도 채권자들이 속한 반도그룹 기업집단 회장이 채무자(한진칼) 대표이사 조원태에게 임원 선임을 마지막으로 요구한 2019년 12월16일부터는 경영 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이 추단된다”면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의 변경 보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나 중과실로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들이 보유한 주식 중 채무자의 의결권 있는 발생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희조·박시진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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