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당원들, 고민정·대진연 검찰·선관위 고발

고민정, "페이스북 가입할 당시 경희대 국제캠퍼스 분류 없었다"반박
"수 많은 인터뷰에서 국제캠퍼스 입학과 졸업 사실 공개했다" 토로
"선관위에 허위신고한 것도 아니고…개인 SNS 문제"

고민정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당원들이 24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예비후보를 ‘학력허위기재’ 혐의로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영국 통합당 당원모임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4.15 총선 공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력을 바꾼 것에 대해 “이는 명백한 학력허위기재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이라며 고 후보를 고소한 사실을 밝혔다.

김 대표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 학력란에 ‘경희대학교 2003년 졸업 서울’이라고 게시했다가 ‘수원캠퍼스 출신인데 허위 기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그 다음달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졸업’으로 수정했다. 학력란 수정 전 당시 고 예비후보는 광진을 예비후보로 전략공천받은 상태였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혹은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물론,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까지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민정 후보는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고 후보는 이와 관련, “수 많은 인터뷰에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입학하고 국제캠퍼스에서 졸업했다는 이야기를 한 사항”이라며 “현재의 논란은 과거 페이스북에 가입할 당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 대한 분류가 없고 오로지 ‘경희대학교 서울’ 분류만 있어 부득이 ‘경희대학교 서울’ 분류 코드를 클릭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의로 허위 신고한 것도 아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어쩔 수 없는 부득이 한 상황에서 드러난 부분이 과연 논쟁거리가 되는 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실제 본지가 확인한 결과 고민정 후보가 페이스북에 가입한 시점은 지난 2011년인 가운데 페이스북에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페이지가 생성된 것은 2015년이다. 고 후보가 페이스북에 가입한 후 최근 논란이 불거지자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분류가 추가된 것을 확인한 후 이를 정정했을 개연성이 높다.

지난 23일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을 후보가 서울 광진경찰서 앞에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로부터 선거운동을 방해 받았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세훈 페이스북 사진

김 대표는 또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활동에 대해 “불법 낙선운동”이라며 공직선거법 237조에 근거한 ‘선거자유방해죄’로 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오세훈 통합당 광진을 후보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지난 12일부터 약 10여일간 대진연에서 피켓을 들고 오 후보를 둘러싸고 피켓을 들고 지속적으로 선거활동을 방해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수방관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대표는 “선거범죄는 반사회적 반도덕적 행위이자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나는 범죄”라면서 “선거방해는 선거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체제의 정당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진복 선대위 총괄본부장도 이날 오전 통합당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 “광진을의 경우 경찰관의 방관으로 오세훈 후보는 대학생진보연합의 선거방해 공작에 발이 묶였는데 고 예비후보는 선관위 비호를 받으면서 선거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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