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우려가 현실로…감사 선임 부결 잇달아

작년 전체 7.5%보다 늘어 9%
코스닥 상장사 안건부결 14%
전자투표제 '무용지물' 평가
기존 감사·감사위원이 직무대행


상장사 정기주주총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997개 상장사 중 7.5%인 149개사의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지난 2017년 말 섀도보팅(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상법의 ‘3%룰’은 유지되면서 감사·감사위원 선임 부결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3일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486개 상장사 중 9.3%인 45개사의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유가증권 상장사는 237개사 중 4.2%에 해당하는 10개사, 코스닥 상장사는 249개사 중 14.1%인 35개사다. 지난해에도 유가증권 상장사 753개 중 28개(3.7%), 코스닥 상장사 1,244개 중 121개(9.7%)의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유가증권 상장사뿐만 아니라 코스닥 상장사 중 OCI그룹 계열사인 현대차(005380) 등 주요 상장사를 중심으로 전자투표제 도입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감사·감사위원 안건 부결 사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법에 따르면 임기 만료 또는 사임한 감사·감사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감사·감사위원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감사·감사위원 선임에 실패한 기업들은 대부분 기존 감사·감사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공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감사·감사위원직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워 그만두려는 이들의 직무가 불가피하게 연장되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직무 수행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경훈·이승배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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