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637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소비 위축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년대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소상공 약 2만여개의 사업장이 대상이다. 한 개 사업장당 100만원씩 2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방문 학습지 교사 등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긴 프리랜서, 운송 등 저소득층 특수형태 근로자 5,000명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원씩 50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과 일자리 창출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했지만, 정부나 경기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가구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50만원을 평택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으로 수입이 없어진 노인들에게는 3개월간 매달 10만원씩 총 8억4,000여만원이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된다
시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했던 만큼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른 운영비도 419개의 어린이집에 총 7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지역화폐 추가발행(21억여원), 위기상황의 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10억여원),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9억여원),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지원(17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70억여원), 만7세 미만 특별돌봄 쿠폰(124억여원) 등을 추진한다.
시는 이런 사업들을 위해 국·도비 253억1,700만원, 시비 320억7,900만원 등 모두 573억9,600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 시는 시의회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 2회 추경예산 편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각종 감면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개인의 수도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하고, 평택항 여객터미널 입주단체 임대료 감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 한시적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총 63억여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사회·경제적 혼란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사업 추진 효과를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