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태국에서 의무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은 한국인이 주민 신고로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24일 일간 방콕포스트와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북동부 부리람주의 탓차꼰 하타타야꾼 주지사는 전날 밤 기자회견을 열고 46세 한국인 남성이 자가 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쇼핑 등을 하며 돌아다니다 당국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한국에서 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객은 입국 즉시 14일간 집 또는 숙소에서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신문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9일 방콕 수완나품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는 파타야로 가 하룻밤을 머문 뒤 다음날 렌터카를 이용해 태국인 부인이 사는 부리람주 주도인 부리람시의 한 아파트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태국 당국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이후 부인과 함께 여러 곳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을 본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에 머무는 한국인이 14일간의 의무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역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이후 주 보건 당국 관계자들이 이민국 경찰과 함께 이 남성이 머무는 아파트를 찾아가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탓차꼰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이 남성이 명백히 ‘14일간 의무자가 격리’ 지침을 무시했다면서 당장 이날(24일)부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