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63개사와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6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8일까지 행정제재 면제신청을 받아왔다. 이 기간 총 66개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제제가 면제된 기업은 상장사 35개사와 비상장사 28개사다. 상장사는 유가증권에서는 금호전기와 KT&G·남선알미늄·서연·서연이화·이수페타시스·에스엘 등 7개사가 포함됐고, 코스닥에서는 KH바텍과 오스템·다산네트웍스·화진 등 24개사가 포함됐다.
행정제재 면제신청 대상을 보면 △감사 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10개사 △감사 전 재무제표만 제출지연된 경우 17개사 △사업보고서만 제출지연된 경우 35개사 △감사 전 재무제표와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지연 1개사 등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사업장과 종속회사가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는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동남아 또는 국내 여타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및 감사지연 등이 발생했다고 인정될 시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제재 면제가 결정된 기업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45개사)은 2020년 1·4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17개사)은 오는 6월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제재 면제 신청기업 중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개사는 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선위 의결을 통해 행정제재를 부과받게 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