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불법주정차단속 4월 5일까지 잠정중단

경북 상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4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주시는 침체한 전통시장의 상권 회복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고정형 CCTV 12대와 이동형 CCTV 차량 2대를 3월 25일부터 4월 5일(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중단 한다.

다만 시민 안전을 위해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와 인도 및 안전지대는 제외된다.
/상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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