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지역 전략산업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던 지원 대상을 지난달 7일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수출입 피해기업으로 넓힌 데 이은 전면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부동산 담보력이 없어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기업은 특례보증을 지원받게 됐다.
보증기간은 3년 이내다.
성남시가 추천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을 서 줘 금융기관에서 무담보로 자금을 빌려 쓸 수 있다. 시는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피해 입증은 해당 기업이 작성하는 피해 확인서로 인정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