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오늘 취소"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천지예수교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를 26일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가 그간 조직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공익을 해한 책임을 물어 민법 제38조에 따라 신천지 서울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는 활동을 자행한 반사회적 종교단체”라며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미 5,000명을 넘어섰고 대구·경북 지역은 전체의 확진자의 70%가 신천지와 관련됐다”고 지적했다.


신천지 서울법인은 지난 2011년 11월 사단법인 형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설립됐다. 설립 당시 ‘영원한 복음 예수선교회’였지만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로 명칭을 바꿨다. 대표자는 신천지 총회장인 이만희씨며 간부 5명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인 지자체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허가가 취소되면 법인 자격을 잃고 미등록단체(임의단체)가 된다.

하지만 향후 신천지의 종교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다. 법인이 해산돼도 종교단체인 신천지교회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신천지 측은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소송한다는 입장이다. 신천지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대응하겠다. 나중에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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