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생존 장병 58명 중 국가유공자는 10명

23명 국가유공자 신청···현재 2명 보훈 심사 중

천안함 피격 10주기인 26일 대전시 유성구 국립현충원 천안함묘역에서 시민들이 참배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10년 전 피격당한 천안함의 생존 장병 중 10명이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보훈처는 천안함 피격사건을 겪은 생존 장병 58명 중 전역자는 33명이고, 전역자 중 23명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며 10명이 유공자로 인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전역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2명에 대한 보훈 심사가 진행 중이다.


보훈처는 “나머지 생존 장병들은 부상 정도가 경미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취업 등 가능한 지원을 하며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줄 직계 가족이 없을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시킬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도 개정했다”며 “생존 장병 중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이들에게는 보훈 급여금 등이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천안함 사건 제10주기를 맞은 2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천안함 피격 시 희생된 46명의 장병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열렸다.

정 장관은 이날 추모사에서 “새로 건조되는 신형 호위함의 이름을 ‘천안함’으로 짓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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