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이호재기자. 2020.03.26
중국이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의 입국도 거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이 사실상 입국 제한에 가까운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26일 밤 11시께(현지시간)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는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던 우리나라 교민들과 유학생 등이 현재 한국 등 중국 바깥에 머무르는 경우 당분간 중국에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외교와 공무 비자 소지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국 외교부는 경제무역, 과학기술 활동, 기타 인도주의적 사유 등으로 중국 방문을 해야 하는 이들은 각국 중국 공관에 별도로 비자를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한편, 중국은 모든 외국 항공사가 일주일에 단 한 개 노선만 자국 노선에 취항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치도 취했다. 중국 민항국은 26일 모든 외국 항공사가 앞으로 중국 노선을 한 개만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항공사들도 국가마다 한 개 노선만 운항할 수 있으며 운항 횟수도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같은 조치들은 29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