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8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도민에게 가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5일 동안 제주도를 누비며 여행을 한 모녀에게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6일 제주도는 “자가격리했어야할 미국 유학생 A씨(19·여)와 그의 모친 B씨(52)에게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유증상 상태에서 제주도를 여행하거나 여행을 계획 중인 입도객을 상대로 강력한 경고를 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A씨는 제주도에 온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 근육통 등 코로나19 증상을 느꼈다. 하지만 모친 등 일행 3명과 함께 제주한화리조트, 해비치호텔 등에 묵으며 렌터카를 타고 도내 주요 관광지와 음식점 등 20여곳을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서울로 돌아가 지난 25일 코로나19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았고, 모친 B씨도 26일 오후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는 검사를 받아야할 정도로 코로나19 증세를 의심했음에도 제주도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지 않고 여행만 하다 서울로 돌아가서 검사를 받은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국내 입국 당시 당국으로부터 받은 자가격리 권고도 무시할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모녀가 다녀간 동선에 대해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이들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들이다. 26일 현재까지 A씨 모녀의 접촉자 47명이 격리됐다. 또 이들이 방문한 장소 20곳에 대해 방역과 휴업 조치 등이 이뤄졌다.
소송상대 피고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 의무를 지닌 모친 B씨다. 도는 법률검토를 거쳐 모녀 행동과 제주도, 도민이 입은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관광업계 등과 피해액을 산정중이며, 손해배상액은 1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도는 피해 업소와 도민 참여 의사를 확인해 본격적 소송에 들어간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