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면 음주운전 단속이 중단된 가운데 지난 24일 지그재그형(S자 음주단속) 단속을 시범 실시한 데 이어 앞으로 이 방식의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지그재그형 음주단속은 유흥가와 식당가 등 취약 장소에 안전경고등과 라바콘 등으로 S자 통로를 만들어 서행을 유도한 뒤 비틀거리거나 급정거를 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운전자와 경찰관의 접촉이 불가피한 기존의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보다 직접 대면 및 음주측정기 사용 빈도를 줄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단속 효과는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