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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혐의' 불구속기소
입력
2020.03.27 14:32:52
수정
2020.03.27 14:32:52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27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최씨와 동업자 안모(58)씨, 가담자 김모씨 등을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씨 등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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