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40대를 지원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 끝나는 4월 6일부터 17일까지 환경위생과에서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으로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현재 김천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 구매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며, 지원금액은 1대당 400만원이다. 우선 선정 기준은 2020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 최초 등록일이 오래된 경유차 순이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